한국 임신 혜택, 출산 지원금 Policy of childbirth support in korea

한국은 저출산 국가로 유명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국가의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지만 한국에도 소소한 임신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한국 임신 혜택, 출산 지원policy of childbirth support in korea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 임신 바우처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 임신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다면 지원해줍니다. 단태아의 경우 60만원, 쌍둥이의 경우 11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병원, 약국, 조리원, 한의원 등에서 결재가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임신확인 등록을 한 후, 임신확인서와 함께 원하는 은행,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신확인 후 유산이 되는 경우에도 유산 바우처가 나옵니다.


  • 보건소 혜택
: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 후, 보건소 모자보건부로 방문하여 임신 등록을 합니다. 임신 전에 방문한다면 풍진 항체 등 임신반응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방문하면 임신 초기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엽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부터는 최대 5개월까지 월 1회 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4주 이후부터 임신 말까지 검사가 가능하며 출산 40일 이전부터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마다 출산선물이 다르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영유아 필수접종 및  생후 6~59개월 대상으로 독감, 장티푸스, 폐렴 등의 예방접종과 더불어 구강위생 검사, 비만 검사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하지만 예방접종 도우미 앱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한 병원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지원금
: 고위험 임산부란 조기 진통, 임신중독성, 분만성 출혈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이 나타난 경우를 나타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기준 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발생한 병원비 중 50만원을 제외하고 90%를 지원 해줍니다. 하지만 3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본, 건강보험증, 부담금 납부고지서, 통장사본 등을 소지하여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조기 진통의 경우 임신 20주~34주 미만, 임신중독증의 경우 임신 20주~퇴원일, 분만성 출혈은 입원일부터 분만 이후 6주의 기간 내에서의 병원비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분만시 진료비 면제
: 자연분만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 경우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비 지원
: 병원 또는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외래진료시 할인
: 임산부는 임신 기간동안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병원이 많으므로 병원 측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임산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라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원이 정해져있는 선착순입니다. 농산물 제품을 1년간 480,000원을 지원해주며 본인 부담금이 20%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 여러 혜택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 후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출생신고와 더불어 여러 혜택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2개월까지 10만원 아동수당과 가정보육 중인 아이를 대상으로 10~20만원의 양육수당, 만 3세 미만 영유아의 구성원에 대한 전기료 30%할인 혜택(한도 있음)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전기세 할인 신청 후에 관리실에 전화해서 알리면 됩니다.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보육담당에 문의하면 됩니다.


  • 산후조리비
: 출산 후 최대한 빨리 출생 신고를 해야 지원받은 산후조리비으로 산후조리원이나 병원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유방관리, 체조 등 산모를 도와주고,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지원 또는 식사나 세탁, 청소 등의 산후 관리를 도와줍니다. 첫번째 출산일 경우 10일, 두번째  출산일 경우 15일을 도와줍니다.(최대 714,000원) 쌍둥이의 경우 15일을 도와주는데 이를 기준으로 요청할 시 5일을 덜 하거나 더 연장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BOKJIRO에 신청합니다.


  • 출산 후 지원
: 서울시의 경우 출생축하용품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산후조리비로 성남사랑상품권을 50만원 지급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00만원, 세쌍둥이의 경우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분당보건소에 신분증과, 출생확인서, 등본을 지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를 반드시 신청해서 받도록 합니다. 모유 수유를 위한 유축기 역시 1개월간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분당구 가정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각 지자체에 확인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성인이 아닌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의 만 0~5세의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호자가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기본 보육은 47만원~24만원까지 야간 24~47만원, 24시간은 36~7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혜택
: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자녀를 두명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이 추가되며 그 이상일 경우 인당 18개월이 추가됩니다.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급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또는 난청 및 관리
: 태아가 탄생 후 혹시 선천적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칼슘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크론병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기준 소득의 180%이하 가구일 경우 태아의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20년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의 검사비는 2~4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7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검사결과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 중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자궁 내 성장 제한,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조기진통, 양수과다 또는 과수증,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자궁 및 자궁 부속기관 질환.

: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인 비급여 항목에서 90%를 지원합니다. 환자 특식이나 상급병실입원료 등은 제외하여 3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직후 28일 이내로 질병코드 Q를 받고 곧장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로 하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 6개월 이내의 입원, 수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 지원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영유아 오감발달 놀이교실
: 만 5~10개월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수업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2주간 장난감을 빌려서 장난감에 대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달빛어린이병원
: 성인이 되지 않은 만 18세이하의 어린이들이 밤중에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소화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세곡달빛의원, 미즈아이프라자산부인과의원이 있고 경기에는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센트럴병원, 강남병원,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성세아이들병원이 있습니다.


  • 출산 휴가

: 아내가 출산을 한다면 남편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총 10일을 유급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도 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 출산 휴가 급여
: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가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12개월 안으로 고용주에게 출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출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여건이 안 될 경우 대리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대규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600만원 한도에서 9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800만원 한도에 12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최초 60일을 넘긴 30일의 통상임금(시급, 일급, 주금, 월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최초 75일을 초과한 45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그 외 자동차 보험 특약 (에코 마일리지)등 많은 기업의 할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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